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페루 수입통관 4편] 한국 의류를 페루로 수출하려면? 섬유 라벨부터 HS Code·FTA·SUNAT 통관까지

페루 수출·수입통관

by mong-ttang1 2026. 10. 16. 07:56

본문

반응형

한국 의류를 페루로 수출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한국에서 판매되는 티셔츠와 재킷, 바지, 여성복 등을 페루 바이어가 주문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업체는 제품사진과 가격표를 보내고 주문수량을 협의합니다.

하지만 의류 무역에서는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 제품의 종류와 섬유조성, 제조방식, 제조국 그리고 라벨입니다.

같은 티셔츠처럼 보여도 면 100% 제품과 폴리에스터 혼방제품의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트 제품인지 직물 제품인지에 따라서도 HS Code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한국 브랜드라고 해서 실제 원산지가 반드시 한국인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의류를 페루로 수출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라벨을 붙이며, HS Code와 한·페루 FTA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의류는 제품명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티셔츠 하나도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

페루 바이어가 한국 업체에 이렇게 문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 티셔츠 2,000장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통관 준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실제 제품이 어떤 옷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니트인지 직물인지도 중요합니다.

면인지 폴리에스터인지, 여러 섬유가 혼합되어 있다면 각각의 혼용률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긴팔인지 반팔인지, 제품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도 품목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업체는 제품명뿐 아니라 스타일 번호나 제품번호, 섬유조성, 제조방식, 제조국 등의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는 겉으로 보기 비슷하더라도 실제 세관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니트와 직물은 왜 구분해야 할까?

의류 HS Code의 기본 출발점

의류 품목분류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니트와 직물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HS 제61류는 편물 또는 뜨개질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을 다룹니다.

제62류는 편물이나 뜨개질이 아닌 의류와 의류 부속품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흔히 입는 니트 티셔츠와 직물 셔츠는 비슷한 옷처럼 보이지만 품목분류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다음에는 제품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티셔츠인지 셔츠인지 확인합니다.

바지인지 재킷인지 확인합니다.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섬유조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 제품인지 합성섬유 제품인지에 따라 세부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옷이니까 HS 61류입니다.”

또는

“의류니까 62류입니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제품을 기준으로 페루의 정확한 세부 품목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SUNAT 역시 의류와 섬유제품의 수입신고에서 제품명, 브랜드, 모델, 직물의 종류와 섬유조성 등 최소한의 상세정보를 신고하도록 별도의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3. 페루 의류 수입에서는 라벨이 중요하다

통관만큼 판매단계의 표시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의류는 페루 세관을 통과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페루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현지 표시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페루에는 안데스공동체의 의류 라벨링 기술규정이 적용됩니다.

Resolución 2109에 따른 Reglamento Técnico Andino para el Etiquetado de Confecciones입니다.

이 규정은 페루뿐 아니라 안데스공동체 회원국에 적용되는 의무 기술규정입니다.

의류 라벨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요구됩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조성.

세탁과 관리방법.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식별정보.

사이즈 또는 치수.

제조국 또는 원산지.

또한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스페인어로 표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4. 모든 라벨을 종이 태그 하나에 붙이면 될까?

영구라벨과 비영구라벨을 구분해야 한다

이 부분은 실제 수출업체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페루의 안데스공동체 의류 라벨 규정에서는 모든 표시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부착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섬유조성과 관리방법, 제조국 또는 원산지 정보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영구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반면 제조자 또는 수입자 정보와 사이즈 또는 치수는 영구라벨이나 비영구라벨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 안쪽에 봉제된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Cotton 100%

Made in Korea

세탁 및 관리기호

그리고 별도의 행택에는 사이즈와 수입업체 정보 등을 표시하는 방식도 제품과 규정에 맞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사용하던 라벨을 그대로 붙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페루 판매용 라벨 요건을 선적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5. 한국 제조사에 무엇을 요청해야 할까?

의류에서는 섬유조성 자료가 중요하다

앞서 산업기계에서는 Technical Specification이 중요했습니다.

의류에서는 다른 자료가 중요합니다.

먼저 정확한 제품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타일 번호나 SKU도 필요합니다.

섬유조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 100%

면 60%·폴리에스터 40%

폴리에스터 92%·스판덱스 8%

정확한 혼용률을 제조업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니트인지 직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제조업체와 제조국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즈 구성과 제품사진, 포장단위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에 부착할 라벨 시안도 선적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ommercial Invoice의 제품 설명과 실제 제품의 정보가 서로 다르면 통관과 사후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한국 브랜드라고 한국산은 아니다

브랜드 국적과 원산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의류 수출에서는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브랜드가 디자인한 옷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품은 한국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회사도 한국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산은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가 한국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이라고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실제 제조국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의 제조국 표시와 FTA의 원산지 판정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한·페루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브랜드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7. 한국에서 봉제하면 무조건 한·페루 FTA가 적용될까?

섬유·의류는 원산지 규정을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의류에서는 원단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원단을 한국으로 들여와 옷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봉제했다고 해서 모든 의류가 자동으로 한·페루 FTA의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페루 FTA의 원산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완전생산품, 원산지 재료로 생산한 제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제품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섬유·의류는 제품별 원산지 규정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와 원단, 봉제공정의 관계가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페루 FTA의 섬유제품에는 일정 범위의 비원산지 섬유나 원사가 포함되더라도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제품의 HS Code와 사용된 원단·원사, 생산공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합니다.

해당 품목의 페루 기본관세를 확인합니다.

한·페루 FTA 특혜세율을 확인합니다.

제품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원산지증빙을 준비합니다.

한국에서 봉제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FTA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8. 원단과 완제품은 전혀 다른 품목이다

한국 업체가 페루 업체에 의류가 아니라 원단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직물이나 합성섬유 원단을 보내고 페루에서 의류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완성된 티셔츠를 수출하는 것과 품목분류가 다릅니다.

원사도 다릅니다.

원단도 다릅니다.

완제품 의류도 다릅니다.

따라서 섬유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라고 해서 하나의 HS Code로 묶을 수 없습니다.

실제 수출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섬유제품이라는 산업분류와 세관의 품목분류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9. 중고 의류는 신품과 완전히 다르다

페루에서는 상업용 중고 의류 수입을 주의해야 한다

오늘 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한국의 중고 의류를 대량으로 모아 페루에서 판매하면 어떨까요?

일반 신품 의류와 같은 방식으로 수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페루의 Ley N.º 28514는 상업적 목적의 중고 의류와 중고 신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기부, 여행자의 수하물이나 이사화물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인 중고 의류 상업수입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SUNAT의 여행자 안내에서도 여행자 본인의 것이 아닌 중고 의류와 신발을 반입금지 물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중고 옷을 대량으로 모아 일반 상업상품처럼 페루에 수출하는 사업은 신품 의류 수입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의류 수입통관은 신품 의류를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10. Commercial Invoice에는 Clothes라고만 쓰지 말자

의류를 여러 종류 선적할 때 서류작성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안에 티셔츠와 바지, 재킷이 함께 들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Commercial Invoice에 단순히

Clothes

Garments

라고만 적는 것은 제품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별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품목명과 스타일번호, 소재, 수량, 단가 등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Packing List 역시 박스마다 어떤 제품이 몇 장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 좋습니다.

의류는 색상과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SKU 관리가 중요합니다.

S, M, L 사이즈가 있고 색상이 여러 개라면 실제 주문수량과 포장수량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UNAT 역시 의류 수입신고에서 상업명, 브랜드, 모델, 직물 종류, 섬유조성 등의 최소 설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제품정보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한국에서 페루로 의류를 선적한다

거래조건이 확정되면 선적서류를 준비합니다.

Commercial Invoice가 필요합니다.

Packing List도 준비합니다.

해상운송이라면 B/L을 사용합니다.

항공운송이라면 AWB를 사용합니다.

한·페루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려면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빙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라벨 역시 선적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정보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제품.

제품 스타일과 SKU.

섬유조성.

실제 제조국.

제품 라벨.

HS Code.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FTA를 적용한다면 여기에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증빙까지 연결됩니다.

12. 페루에 도착하면 SUNAT 통관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선적한 신품 의류가 Callao 항만에 도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페루 수입업체가 SUNAT의 Importación para el Consumo 절차를 진행합니다.

SUNAT의 일반 수입통관 절차에서는 수입신고와 품목분류, 신고가격, 원산지,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의류에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특히 중요합니다.

니트인지 직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옷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섬유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에 맞는 상세설명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페루 FTA를 적용한다면 원산지 요건도 검토합니다.

세관에서 필요한 심사와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마치고 반출허가를 받으면 상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13. 의류 수입원가는 어떻게 계산할까?

한국에서 받은 의류의 FOB 가격만 보고 페루 판매가격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운송비가 발생합니다.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페루 수입단계의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관비용과 항만 또는 공항 관련 물류비용도 있습니다.

한·페루 FTA의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면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수입단계 세금과 물류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제품의 HS Code와 원산지를 확정한 뒤 수입원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SUNAT의 품목분류·관세조회 서비스에서는 세번별 관세와 세금, 제한사항, 특혜관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한국 의류의 페루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지금까지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페루로 의류를 수출하려면 먼저 실제 제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티셔츠인지 재킷인지 확인합니다.

니트인지 직물인지 확인합니다.

섬유조성을 확인합니다.

실제 제조국을 확인합니다.

페루의 라벨 규정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HS Code를 결정합니다.

한·페루 FTA의 원산지 기준을 검토합니다.

Commercial Invoice와 Packing List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SUNAT의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확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의류
= 제품명과 스타일
= 섬유조성
= 실제 제조국
= 제품 라벨
= HS Code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FTA를 적용한다면 여기에

원산지 기준 = 실제 생산공정 = 원산지증빙

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의류는 단순해 보여도 통관정보가 많다

옷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의류 수출도 단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품의 형태와 섬유조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

니트와 직물도 구분해야 합니다.

페루 판매를 위한 라벨규정도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와 실제 제조국도 구분해야 합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려면 정확한 원산지 기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 의류는 일반 신품 의류와 달리 페루에서 상업적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의류 수입통관도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통관이 시작됩니다.

앞으로의 남미 무역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는 화장품과 식품, 전기제품, 자동차부품, 산업기계에 이어 의류까지 살펴봤습니다.

품목이 바뀔 때마다 페루에서 확인해야 할 규정도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품목을 계속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류 분야를 계속 이어가기보다 건축자재나 생활용품처럼 또 다른 분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루의 주요 수입품목을 충분히 다룬 뒤에는 페루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농수산물과 원자재의 수출절차도 살펴보겠습니다.

페루 편이 충분히 정리되면 칠레, 그다음 브라질 순서로 남미 국가별 수출입통관을 이어가겠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한국 의류의 페루 수입통관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무역정보입니다.

실제 HS Code와 관세, 원산지 기준, 라벨 적용범위 등은 제품의 종류와 섬유조성, 제조방법 및 제조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페루 FTA 적용 여부는 브랜드 국적이 아니라 협정상 원산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고 의류의 상업적 수입은 신품 의류와 다르게 취급되므로 일반적인 신품 의류 수입절차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SUNAT, PRODUCE, MINCETUR 및 관련 공식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및 정보 확인

페루 PRODUCE — Reglamento Técnico Andino para el Etiquetado de Confecciones, Resolución 2109 및 Resolución 2173

페루 MINCETUR — 안데스공동체 기술규정 및 한·페루 자유무역협정

페루 SUNAT — 의류·섬유제품 최소 신고내용, DESPA-IT.01.11

페루 SUNAT — Importación para el Consumo, DESPA-PG.01

페루 SUNAT — Clasificación Arancelaria 및 Tratamiento Arancelario

Ley N.º 28514 — 상업적 목적의 중고 의류·중고 신발 수입금지

한·페루 FTA — 원산지 규정 및 제품별 원산지 기준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여러분은 어떤 제품의 페루 통관이 궁금하신가요?

티셔츠와 재킷 같은 의류뿐 아니라 원단과 가방, 신발, 생활용품 등도 각각 다른 통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페루로 수출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실제 수출입 과정에서 필요한 통관정보를 품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